discussion_불법행위_0828_**법인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 대표자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의 과실비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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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민법상의 법적 인격체로서,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그 능력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행사됩니다 (민법 제34조). 특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중요한 법적 측면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특징과 원칙을 지닙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이는 법인 자체가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사나 대표자가 직무상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은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게도 적용되며, 이사나 대표자는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목적 범위 외의 행위와 공동불법행위 법인이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행위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들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35조 제2항).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이 아닌, 법인의 본질적인 목적과 벗어난 행위로 인한 손해일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개인적 책임이 강조됩니다.
사용자책임 법인이 타인을 고용하여 특정 사무를 위탁한 경우, 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이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실비율과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 과실 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판례: 구상금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 선고 2026.05.06). 이 경우, 한 법인이나 개인이 손해를 전액 배상한 후에는 구상권자가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와 법인의 불법행위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등)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한능력자의 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이어질 경우, 그 행위의 효력과 책임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 대표자의 책임: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법인 자체뿐만 아니라 이사나 대표자 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사나 대표자는 직무 수행 시 신중해야 합니다. - 사용자책임의 적용: 법인이 타인을 고용하여 특정 사무를 위탁한 경우,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공동책임의 판단: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 비율에 따른 책임 분배는 사실심에서 판단되므로, 관련 증거와 논리적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제한능력자의 행위: 제한능력자가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과 책임은 제한능력자의 법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통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과 책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 사용관계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다른 개인이나 법인의 사무를 수행하거나 지휘·감독하는 관계를 의미하며, 이 관계 하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사용관계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 위탁계약과 지휘·감독 관계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는 위탁자가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2. 법인의 사용자 책임 이는 법인의 행위가 대표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특히 해당된다.
3.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은 각 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분담된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의 상황과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한다. 예를 들어, 판례에서 언급된 구상금 사건(선고 2026.05.06)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보험자에 의해 전액 배상을 받은 후, 다른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하여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각 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배상을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나온다.
4. 제한능력자와 사용관계 민법 제10조와 제15조에 따르면, 제한능력자가 위탁계약을 통해 타인의 사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가 사용관계 하에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면, 그 행위의 효력과 책임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과 선의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적 고려사항 - 위탁계약의 구체성: 위탁계약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야 사용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실질적 지휘·감독: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는지 여부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다. 단순히 계약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용관계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의 존재가 필요하다. - 과실비율의 공정성: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비율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제한능력자의 보호: 제한능력자가 사용관계 하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중요하다. 이러한 기준들은 사용관계의 성립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위탁계약 하의 지휘·감독 관계 위탁계약 하에서 지휘·감독 관계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를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위탁자가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은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법 제53조 참조).
지휘·감독 관계의 요건 1. 위탁 계약의 존재: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계약은 수탁자에게 특정 업무를 위탁하고, 그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위탁자에게 부여한다. 2. 실질적 지휘·감독: 위탁자가 수탁자와 그 피용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물리적인 감독뿐만 아니라 업무 지시, 평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의 직접적인 개입까지 포함한다.
사용자 책임의 범위 위탁계약 하의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면, 위탁자는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수탁자의 불법행위가 위탁자의 사무와 직접 연관되어 있을 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 손해배상 책임: 위탁자는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사나 대표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인이 책임을 진다 (민법 제53조).
예외 및 실무 포인트 1. 제한능력자의 행위: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등)가 위탁계약을 통해 행한 불법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능력자 본인의 책임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0조, 제15조).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2. 실질적 감독 부재 시: 위탁자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와 피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그러나 사고부담금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지휘·감독 관계의 이해와 적절한 관리는 위탁계약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에게 중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한다.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금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당사자가 공동으로 또는 각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며, 이 때 각 당사자의 책임과 구상금 청구에 관한 법률적 원칙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된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이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의 행위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법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관계와 사용자 책임 위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와 그 피용자가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관계에 있으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이는 위탁자가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과실비율과 구상금 청구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법원이 구체적인 비율을 결정한다 (판례: 구상금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 선고 2026.05.06). 이는 손해 배상 후 구상금 청구 시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험자와 구상금 청구 그러나 사고부담금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구상금 청구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한능력자와 불법행위 이는 제한능력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과 책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예외적 사례: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판례: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 선고 2026.05.06). 이는 특정 상황에서의 불법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나,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무 포인트 -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구상금 청구 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사용관계: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면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므로, 위탁 계약 시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 보험 적용: 보험자에 의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사고부담금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과 예외들은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금 청구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법행위의 책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다양한 주체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법인과 개인의 책임 구조는 명확한 법적 원칙에 따라 규정된다. 다음은 주요 책임 내용과 관련 법리에 대한 상세 설명이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이는 법인 자체가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인 이사나 대표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나 대표자는 이러한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 제53조).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여하거나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들이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민법 제36조).
사용관계와 사용자 책임 위탁계약을 통해 수탁자나 그 피용자가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면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된다. 이는 위탁자가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공동불법행위와 과실비율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과실 비율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판단된다 (판례: 구상금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 선고 2026.05.06). 이는 각 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비율에 따라 배상 책임이 분배된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조, 제15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취소될 수 있으나, 이미 제3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민법 제15조).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압류한 후 양도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판례: 주식압류 후 양도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 — 선고 2026.05.06).
구상권과 보험자의 역할 그러나 사고부담금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보험자 간의 구상권 행사가 과실 비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사고부담금은 별도로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들은 불법행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책임 분배를 목표로 한다. 법인, 제한능력자, 공동불법행위자 등 다양한 주체의 책임 구조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법률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용관계와 사용자 책임, 과실 비율의 판단 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한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예외와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이는 민법 제10조와 제15조를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 무효성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법적으로 완전한 의사결정 능력이 제한된 개인의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무효이다. 이러한 무효성은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된다 (민법 제10조).
선의의 제3자 보호 그러나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5조). 이는 제한능력자의 행위가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제3자가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제한능력자의 행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그 행위를 신뢰하고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거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취소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민법 제5조).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취소의 권한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중대한 금액을 소비하는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예외적 허용 범위 그러나 일부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에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민법 제8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생활필수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이는 미성년자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와 관련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식료품이나 의류 등의 구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용례와 실무적 고려사항 - 일상생활 필수 행위: 미성년자가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일상적인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 법정대리인의 취소 권한: 법정대리인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사례 적용: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무효로 간주되며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 (예: 판매자)는 그 거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과 예외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규제하면서도,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다룰 때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
비교법적 검토와 해외 동향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 상법 제724조 제2항 역시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사용관계와 지휘·감독 관계 한국 민법 제756조는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관계를 인정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과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의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사례를 통해 구체화된다 (선고 2026.05.29). 해외에서는 미국의 판례인 Crawford v. New York City 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 Telecommunications에서 비슷한 맥락의 사용자 책임이 논의되었다. 이 판례는 공공기관의 위탁 관리 하에 있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민법 제756조와 유사한 법리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위탁 관리하는 상황에서의 책임 범위와 기준이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금 청구 한국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으로 인정되며 (선고 2026.05.06), 이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각자의 책임을 분담하는 법리를 반영한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 상법에서도 공동으로 행위를 한 경우 책임의 분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상법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商法 — 令和八年法律第四十六号). 이러한 법리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책임 분담의 국제적 공통점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 모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해결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일본 상법에서도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며, 특히 상법 제72조에서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商法 — 明治三十二年法律第四十八号). 이러한 제한은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반영한다. 한국과 일본 모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보호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어, 미성년자나 제한능력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표준을 공유하고 있다.
사이버 스피치와 법적 책임 사이버 스피치의 법적 함의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학술논문 [Cyber-speech — https://doi.org/10.1093/he/9780198732464.003.0006]와 [Cyber-speech — https://doi.org/10.1093/he/9780198804727.003.0005]는 사이버 스피치의 자유 표현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탐구한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서도 [판례: 손해배상(기) — 선고 2026.05.29]와 같은 사이버 스피치 관련 불법행위 사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적으로 사이버 스피치의 규제와 자유 표현 사이의 균형을 찾는 노력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법리적 접근을 요구하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한다.
결론 한국의 불법행위 관련 법률은 법인의 책임, 사용관계, 공동불법행위,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유사한 법리와 비교될 수 있다. 특히 법인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금 청구,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보호는 일본 상법 등과 유사한 법리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비교를 통해 한국의 법률 체계는 더욱 견고해지고, 국제적인 법적 표준과의 조화를 이루며 피해자 보호와 책임 분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이버 스피치의 법적 함의 역시 국제적 논의와 연계하여 한국의 법률 실무에 시사점을 제공하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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