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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기본이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국민의 책무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며,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

환경기준 설정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환경계획 체계

한국의 환경 정책 체계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환경기준 설정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기준 설정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설정하는 기준으로, 생태계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되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기준을 확대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되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3). 이러한 평가와 조정은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환경기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2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 이 계획은 인구, 산업, 경제, 토지 및 해양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오염원, 환경오염도,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의 질 변화 전망 등을 포함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최종 확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2항).

#### 계획의 시행 및 재검토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수립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되어 시행되며, 각 기관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제1항).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적,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이 과정에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결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 지방환경계획 연계 국가환경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이 계획 역시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시·도 환경계획을 고려하여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환경계획의 공개 및 참여

환경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0조). 이러한 공개는 국민들이 환경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계획의 실질적 적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이용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그리고 시·군·구 환경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 이는 환경용량과 연계하여 환경 악화를 예방하고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과 토지이용·개발기준을 작성·보급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이러한 체계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를 통해 환경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며, 지속적인 평가와 정비를 통해 환경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재원 운용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정부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 및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한 재정기구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 및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 이 회계는 다양한 재원을 통해 조성되며, 주요 세입원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차관 수입금: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입한 차관의 원리금 상환금을 포함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 제1호). 2. 오염 과징금 및 가산금: 여러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오염 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과징금과 가산금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련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 제2호~제14호). 3. 환경부담금 및 가산금: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배출부과금, 가산금,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 제10호~제18호). 4. 기타 수입금: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 다양한 법률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 제19호~제24호).

재원 운용의 주요 세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환경개선사업: 환경오염 방지 및 복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주요 사업을 지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호). 2.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보전 활동을 촉진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2호). 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출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4호). 4.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사업을 지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6호~제6의2호). 5. 자원순환 및 재활용 사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 사업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7호~제7의3호). 6. 환경보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출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9호~제9의3호). 7. 환경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12호). 8. 환경보전 관련 행정기관 사업비 출연: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 관련 기관의 사업비 및 운영비를 출연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13호). 9. 환경피해 구제 및 포상금 지급: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제14호~제15호).

특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차입금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되어야 하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9조 제3항). 이러한 재원 운용은 환경오염 방지와 복원, 환경기준 유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환경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들이 환경 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절차 및 대상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연환경의 보전은 인간의

개관과 법적 쟁점

환경 정책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목표로 하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 향상에 필수적이다. 한국의 환경 관련 법률 체계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법률은 환경 보전의 원칙, 책임 소재, 평가 및 계획 수립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경의 정의와 보전의 원칙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된다.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 지상의 모든 생물과 비생물적 요소를 포함하며, 생활환경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및 진동 등 인간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된 요소들을 포함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환경 보전의 기본 이념은 환경의 질적 향상과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모두가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회복과 복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히, 오염원인자가 다수일 경우 피해 발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2, 제44조제2항).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피해 구제와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평가

국가 차원의 환경 보전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 또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와 관련하여 5년마다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은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되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3제1항, 제16조의2제1항). 이러한 계획과 평가는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법적 쟁점

환경영향평가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특히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산업입지 조성,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평가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는 필수적이며, 평가 결과는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4조의 기본원칙).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다. 이 협의회는 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이러한 협의체의 구성은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정적 지원 및 재원 운용

환경 보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환경 보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며, 일시차입금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9조제3항). 또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게는 그 이익의 범위에서 환경 보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2).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중요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방향 설정과 주요 계획의 검토 및 자문을 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3항).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관점에서 환경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

환경 정책의 핵심은 환경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한 책임 소재의 명확화,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평가, 그리고 주민 참여와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 이러한 법적 틀은 환경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과적인 환경 보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과 조문

환경 관련 법령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한 다양한 원칙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령과 조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1. 환경의 정의 - 제3조: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정의됩니다.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해양 포함), 지상의 모든 생물과 비생물적 요소를 포함하며, 생활환경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 및 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인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합니다.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2.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제7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하는 책임을 지며, 피해 구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3. 국가환경종합계획 - 제14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

4. 환경기준 평가 - 제12조의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3제1항)

5.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재검토 - 제16조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적,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2제1항)

환경영향평가법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 제2조제4호: 환경영향평가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합니다.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

2. 평가 대상 계획 - 제9조: 도시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등 법정 18개 분야의 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

주요 원칙 및 절차

1.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이 여러 개인 경우, 피해 발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제2항)

2. 환경기준 유지 -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환경 보전과 피해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출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3제1항)

3. 환경영향평가 절차 - 환경영향평가는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강조합니다. 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며,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2)

4. 주민 의견 수렴 -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생태계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더욱 철저한 의견 수렴이 요구됩니다. (출처: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이러한 법령과 조문들은 환경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원인자의 책임 원칙과 주민 참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환경 보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교법적 검토와 해외 동향

환경정책 및 관련 규범 체계를 다룸에 있어 해외 법령과 학술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책임 구조와 절차적 통제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해외 법령으로서 일본 商法의 규율 체계를 살펴보면, 상인(商人)의 행위 및 책임에 관한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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